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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언론보도

  • [법률신문] 법무·검찰개혁위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조직 신설"
  • 등록일  :  2020.06.30 조회수  :  1,002,663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지원공단과 같은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을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피해자지원 업무를 맡고 있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데다 지원 시스템이 복잡하고 분산돼 신속한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950억원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70%가 스마일센터 등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30%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법무부도 주관기관인 인권국과 지원기관인 검찰청이 분리돼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이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국도 배정된 기금을 유관부처에 배정하고, 지원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의 방문을 기다리는 소극적 지원구조 △운영부실을 초래하는 빈약한 조직 및 인력구조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과)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의 발판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국에 '범죄피해자 정책 및 보호기금과(가칭)'를 신설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제도 개선 및 홍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관련 사무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 평가·감독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관련 사무 등을 전담토록 하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공단과 같은 전담 기구를 신설해 관련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보호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와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 단계에서의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라고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