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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연합뉴스] '제2의 조두순' 아동성폭력·살인범, 출소해도 최장 10년 격리
  • 등록일  :  2020.11.26 조회수  :  21,609 첨부파일  :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가운데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1∼10년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해 재사회화 과정을 밟는 도중에라도 위험성이 사라지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재추진된 보호수용법안이 좌초했던 점을 고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제도를 고안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한 의장은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6029952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