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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6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계획안
  • 등록일  :  2026.07.01 조회수  :  1,474 첨부파일  :  1782885430@@2026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계획(안).hwp
  •  1. 포상 개요

     □ 관련 근거
        ▶ 상훈법 및 상훈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정부·법무부포상업무지침
     □ 포상명
        ▶ (정부포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 (장관표창)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유공
     

    2. 기본 방침

     □ 포상 수혜 범위 확대 기조 유지 및 연말 공무원 포상 통합 운용
        ▶ (포상 수혜 범위 확대) 법무부 포함 全 정부부처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적극 발굴
        ▶ (연말 공무원표창 통합 포상) 연말 별도로 시행하던 공무원 포상을 2019.부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시 통합・포상
     □ 정부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국민추천포상제) 정해진 기간 없이 포상계획 단계부터 ‘연중’ 공모
        ▶ (포상후보자 검증 강화) ‘국민생각함, 법무부 홈페이지 및 상훈포털’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동력 확보 및 실질적 공적심사 실시
        ▶ (국정과제 이행성과 반영) 후보자 소속 기관ㆍ단체 평가, 후보자의 역할 및 공적내용, 업무분장 등의 포상 분야 성과 입증자료 반영
        ▶ (단계별 심사) 객관적・합리적인 공적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추천, 민원 제기 및 서훈 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적심사 실시
     □ 공적 우수자 포상 및 수상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상급자 위주 추천을 지양하고,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 (수상자 자긍심 고취) 유공자에게 포상을 전수ㆍ수여하여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 및 종사자 사기 진작
     

    3. 포상규모 및 시기

     □ 포상 대상 및 예상 규모
        ▶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 기여한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 정부포상은 민간에 한함
        ▶ (예상 규모)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법무부장관표창

    * 정부포상 규모는 행안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장관표창 분야별(개인, 단체 등) 규모는 신청 접수 등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포상 시기
        ▶ 2026. 11월 중, 「제19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행사시


    4. 추천대상 및 기준

     □ 추천 대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조사, 연구 활동, 교육 및 홍보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 창의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 공로자 또는 기관ㆍ단체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 업무협약 등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 추천 기준
        ※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일은 포상 담당자 별도 문의(나동엽, 02-2110-3679)

        ▶ (수공기간) 기준일은 포상 추천(예정)일인 2026. 9. 28.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법무부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ㆍ활동한 자(단체)
         ※ (공무원)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군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예외사항은 법무부포상업무지침 참조
        ▶ (재포상 금지기간) 전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예정)일(2026. 9. 28.) 기준
           - [개인] 국무총리 이상에 해당하는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재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ㆍ분야에 관계 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법무부장관표창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 [단체] 최근 2 이내에 동일 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법무부장관표창의 경우 3년임)
           - [포장]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외 대상) 수사(형사사건 기소) 중이거나 정부포상ㆍ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각종 언론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