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집에 놀러 온 세 모녀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이웃집 40대 남성
- 등록일 : 2024.09.27 조회수 : 91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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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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