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부모 외출하자 친동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5년에 항소
- 등록일 : 2026.08.05 조회수 : 1,539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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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여동생 B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폭행 혐의는 B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사회]부모 외출하자 친동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5년에 항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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